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좌로 100만명에 도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입상품입니다 이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BEST 14
(01) 청년도약계좌 자주묻는 질문
(0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여부의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안내문자가 나가게 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동의하는 단계에 경우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원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나이,개인 소득 | 가구원 확정 | 가구원 동의 | 계좌 개설 |
(02) 소득금액을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청년도약계좌 소득금액(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은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를 통해 발급 후 확인 가능합니다
(0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의 미충족사유은 어떻게 되나요 ?
▶ (소득요건 미충족 ) 심사대상이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가입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일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정된 과세소득만을 인정하며 기타소득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상세금액은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가입절차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제출서류 일부 누락된 경우, 내용확인 불가, 열람용 제출, 정보오기재 등) 가구원 동의를 미완료하신 경우 , 심사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04) 청년도약계좌 결과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신 은행을 통해 안내 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가입대상 연락을 받으신 분은 해당 은행 앱 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미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될 예정이오니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미대상이신 분께선 가입요건을 충족하셨을 때 은행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1년마다 심사되나요 ? 아니면 5년동안 유지되나요 ?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좌개설하는 연도 기준으로 직전년도의 과세기간에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쭉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1년 마다 심사 X)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06) 가구원 확정불가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가구원 확정불가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등본에 표기된 세대원 중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가구원동의 사이트 >> 개인요건 및 최신화 페이지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리시고 나면 수정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공개, 전자문서지갑, 발급용으로 열람용불가)
(※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_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주시길 바랍니다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주 묻는 질문 BEST 14
(07) 가구원 최신화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미만 시점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에 따라서 가족내역이 상이합니다 필수증빙서류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발급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기재
부/모 발급의 경우 : 본인의 계부/계모 (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형제
(0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없어지는 건가요 ?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09) 소득 및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 건가요 ?
▶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소득 | 공시금리 | 공시금리 | 공시금리 | 공시금리 | 공시금리 |
우대금리 | 100% | 80% | 60% | 40% | 20% |
(10)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 ?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1)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2)유지심사하는 경우에 개인소득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용 ?
▶ 심사 시 개인소득요건으로는 개인소득요건과 동일합니다. 개인소득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구간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자로 판단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4,800만원) 초과 또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비과세혜택은 제공)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변동됩니다( 개인소득 유지심사 시기에 육아휴직급여(수당), 군 장병급여 내역만 있는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소득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인정 시 신규가입자(해지이력이 없는 자)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로 적용됩니다(해지 후 재가입자는 조정비율을 곱하여 적용)
(13) 가입이후에 소득이 증가되면 가입이 취소되는 건가요 ?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유지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정부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 확인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정보만으론 정보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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