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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대출조건

by 러블리사랑02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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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이글에서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한 신청방법 및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대상 

 

대출대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가능합니다 

0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0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0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0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새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제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이나 은행에서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동일한 주택보증서 담보를 이용하여 다른 부동산의 임차중도금(잔금 포함)을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을 이용하여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대출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을 얻거나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05) 소득 : 대출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의 총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①신혼 가구,  ②혁신 도시로의 이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

③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로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④다자녀를 둔 가구,  ⑤두 자녀를 둔 가구 ) 

 

06) 자산 :  대출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이 최근 년도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로  2023년을 기준으로 약 3.61억원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자산심사에 관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산심사 안내페이지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07) 신용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0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0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또한 자격조회를 통해서 대출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03) 대출 내용 

 

01)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전환일 )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02) 대상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03)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04)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최장 20년 이용 가능 ) 

 

 

05) 대출금리 : 연1.5% ~ 2.1%

 

06)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07)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04) 신청서류 

 

0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0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바로가기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바로가기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0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0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①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홈택스 바로가기 <<

②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홈택스 바로가기 <<

③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④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바로가기 <<

⑤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0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0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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