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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1유형, 2유형)

by 러블리사랑02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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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아셨으면 하는 정보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I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기도 하기에 구직활동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l유형과 ll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l유형 참가자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하고 부양가족의 수에따라 1인당 10만원씩 최대40만원을 추가지원해줍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ll유형의 경우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대상으로는 l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샹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l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50만씩 x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월 최대 40만원씩 추가지원) 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0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고용프로그램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규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직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러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않거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

 

(02) 국민취업제도 신청대상(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대상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요건이 다르게 되기에 수급자격을 조회하셔서 어느유형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I유형과 II유형의 경우에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
 

 

 
▶ I 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줌
         - 부양가족의 경우 : 01) 미성년자 (20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02) 고령자 ( 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03)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조기취업수당 (취업활동 수립 후 3개월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 
 
 
▶ II 유형의 경우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 4만원 )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 수당 15-25만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 (월 28.4만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생계급여 조건 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l유형의 경우요건심사형선발형 (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18세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미만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8세 - 34세
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ll유형의 경우특정계층 청년중장년
 
아래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0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가입후 구직등록 (필수) ▶▶②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 ▶
▶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또는 조사 ,결정 ▶▶ ④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온라인으로 신청할경우에는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해당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서류 제출 :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추천서 ,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0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05) 의무와 제재내용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02)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생계지원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 국민취업제원제도를 많은 분들이 몰라서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지원을 받아 취업에도 성공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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