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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

by 러블리사랑02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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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는 연간 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생활비 지원카드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대상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1)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연간 11만원을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리를 보장하고 소득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문화,예술이나 국내여행 등에 여러가지 문화생활에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문화 예술 체험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02)  신청방법 

0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신분증 지참) 
02)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 (본인 인증필요) 
 

 

03) 전화신청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 3412)에서 전화 (ARS)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일부 통신사 알뜰폰 사용자는 전화 재충전 불가(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0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발급기간, 사용기간

01) 사용처 : 문화예술 , 국내여행, 체육활동에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1만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02) 발급기간 : 2024년 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
단, 주민센터 발급은 2024.11.29(금)까지 ) 
-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하셔야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03)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게 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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