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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 대출자격 , 신청방법 및 대출금리

by 러블리사랑02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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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마련을 도움을 주고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이글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금리, 상환율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대출신청자격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0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조건으로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0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하지만 상속, 증여, 혹은 재산분할로 주택을 얻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0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주택 대출이 제한됩니다. 예외: 다만,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인 형제 또는 자매가 한 명 이상과 함께 동일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이들을 부양하는 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도 주택 대출이 제한됩니다. 예외: 하지만 직계 자녀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동일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이들을 부양하는 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0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0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0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 
06)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이 가능
07)신용정보회사 개인신용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등 신용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0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01)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 국민,농협, 하나,대구, 부산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03)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01) 대출한도 : 최대 2억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일반 가구: 일반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로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대출 한도가 2억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대출 한도가 4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01)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① 일반 2.5억원 이내 
②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 2억원 , (일반) 3억원
③ 2자녀 · 다자녀가구 4억원
④ 신혼가구 4억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0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0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02) 대출 금리 : 연 2.15% ∼ 연 3.00%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

(03)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04)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05)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04)  유의사항 

 
01)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02) 실거주의무제도
실거주의무제도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대출 상환 기한이 익어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까지 전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같이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의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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