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는 물론 근로자도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내에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01) 신청자격 : 국민누구나 (일부 제외)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
02) 신청 제외 대상 :
①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③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④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⑤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⑥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02) 지원한도
01)지원 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 추가지원대상자 >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02) 훈련장려금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부또는 전액을 부지급 )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03)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03) 신청방법
01) 회원가입 : 직업훈련포털 (HRD-Net)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0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기 : 직업훈련포털 (HRD-Net)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하시고 카드발급하시면 됩니다
03) 내게 맞는 과정찾기 및 수강신청 : HRD-Net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후 선택항목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4) 유의사항
0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징수 , 수강 · 지원 ·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됩니다
03)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
(1회 20만원, 2회 50만원 , 4회이상 100만원) 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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