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경우에 경제적지원으로 30만원씩 13개월을 경제적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다 이글에서는 2024년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입니다 또한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01) 부모 및 아동 (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해야 합니다
아이와 부 또는 아이와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0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 세전)
3인 : 6,653,000원 / 4인 : 8,102,000원 ? 5인 : 9, 497, 000원 / 6인 : 10,842,000원 )
(02)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이 23개월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합니다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경우는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03)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01) 신청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다 형 (중위소득 150%이하 ) 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 ( 문자 ,SNS,메일 등) 캡쳐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에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쳐
< 친인척 조력자 신청시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
(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 (돌봄비입금계좌)로 등록 가능)
02) 돌봄비 지원내용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 돌봄활동(이용) 기본시간 40시간을 충족시 지원
영아 1명 : 월 30만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민간형 : 월 20 ~ 40시간 이상 충족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단, 월 최대한도 시간 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 /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 돌봄아동수별 시간당 지원액 ( 월 지원액 범위)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 월 15~30만원 지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 월 22만 5천원 ~ 45만원 지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 월 30만원 ~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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