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세부담을 줄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20만원씩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이 곧 끝나게 되기에 빠른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신청기간과 신청하기가 바로 가능합니다
(0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방문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즉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02) 자주 묻는 질문
01) 월세로 20만원 미만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 총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 지원받게 되고 월세가 30만원인 경우에는 최대금액이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02)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024년까지 12개월(회) 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지만,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원 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명확하게 임대 조건과 기간을 확인하여 연장하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03) 배우자 / 형제 /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1)가족의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나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 3순위 그외 ) 합니다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2) 가족이 아닌 경우 :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에는 지분이 명시되었는가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지분이 6: 4로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에 관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04)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
▶ 보증금 2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 2,000,000 × 2.5% ÷12 = 4,167원 + 월세액 650,000원 = 654,167원 , 70만원이하이므로 신청가능합니다
알기 쉽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만원이고 월세가 65만원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 지원 가능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은 2.5%로 주어졌으므로, 보증금에 2.5%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월세 지원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00,000원(보증금) × 2.5% ÷ 12 = 4,167원 이렇게 계산한 월차임전환금액은 4,167원입니다. 이를 월세액인 65만원과 더하면
월세 지원금액이 됩니다. 654,167원 (월세액 650,000원 + 월차임전환금액 4,167원)
이렇게 계산한 월세 지원금액이 7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5)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6)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 5월, 5-8월 월세 이체 , 8월 신청 :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7월 월세 이체 , 8월 신청 : 6월 ,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 7-8월 월세 이체 , 8월 신청 : 7월 ,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 8월 신청 :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 8월 신청 :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청년월세특별지원에 관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07)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임대차계약서와 납입 영수증에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지원 신청을 할 때 연세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세 납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환산금액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거주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한 금액을 해당 거주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을 월세환산금액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08) 거주사실 입증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전입신고 (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건출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1)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거나 2)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공인인증서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을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 임대인과 소유자의 일치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후 거주중이며 월세이체가 입증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의 필수서류나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09)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달부터 월세지원금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및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③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사실을 보조사업자 (시,군,구) 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 (주민등록 여부 불문 ) 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0)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 주거급여 ( 월차임분) 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주거급여를 월차임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도 청년월세특별지원에서 추가로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원이고 주거급여를 월차임분으로 10만원을 지원받고 있을 때, 청년월세특별지원에서 추가로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지원 사업에 신청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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