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들이 월세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신청자격과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대출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1)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조건
대출대상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거안정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
0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02)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으로 성년이 된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이 세대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하여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 자손(배우자의 직계 자손), 또는 직계 혈족인 세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구의 주인을 말합니다. (단, 형제나 자매는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에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03)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모든 세대 구성원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04) 중복대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①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②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③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0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값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 가액이 통계청의 해당 기준치인 3.61억원 이하이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산심사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
06)(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07)(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즉,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물건 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08)(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02) 자주묻는 질문
(01)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접수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대출 접수일과 자산심사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로 대출 접수일로 간주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2)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 정보를 수신한 날로 대출 접수일로 간주됩니다.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02)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철회하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03) 무주택자만 대출 가능한데 주택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주와 그 세대원들로 구성된 가족 전원
배우자/ 직계 자손(배우자의 직계 자손) /직계 혈족
2)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혈족
이혼 또는 별거한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혈족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의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주택 대출을 지원하는 데에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진 대상자들에 한해서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04) 대출대상자의 소득 산정 기준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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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에 소득산정기준은 ?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06) 근로 소득의 경우 재직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영위를 확인합니다
거업 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
-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08)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또한 연금 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09)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기준은 ?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영위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이 재직 및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부)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10) 일용계약직의 경우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은 ?
▶ 일용계약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을 인정합니다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일용근로소득을 연환산하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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