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1%금리로 매월 40만원씩 960만원의 월세를 대출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월세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자격,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01) 은행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으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2) 신청자격
주거안정월세대출의 경우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원대상자의 경우 공통지원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조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공통지원 자격>
01) 계약 : 주택인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0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0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04)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억 원 이하(2022년 기준)
<우대형 지원자격>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0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0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0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04)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0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0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지원자격>
0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03) 대출내용
01)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총960만원 한도로 대출
02)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03)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가능, 최장10년까지 가능)
*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04)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05) 대출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04) 주거안정월세대출 필요서류
01)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02)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0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04)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0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06)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07) 우대확인용 서류
(우대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05) 대출금 지급방식
0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0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됩니다
0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0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후에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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