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최대4억원까지 무주택자들에게 대출해주는 금리가 연 3.00%대의 상품으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대출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대출받으셔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0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0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한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0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02) 자주묻는 질문
01) 대출접수일은 언제인가요 ?
▶ ①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②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③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02)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원 :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1. 무주택검증 결과 무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주택이 폐가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멸실된 경우
(주택의 멸실원인이 단순 등기말소가 아닌 폐가로서 멸실해야 하며
관련 주택이 폐가 수준인지는 지자체 확인 필요,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에 한함
(5)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03)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원 : 배우자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②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③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④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자세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4)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책정할 때 소득산정 기준은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의 범위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기업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과 같이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도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과 같이 소득금액증명원에 확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그리고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이러한 소득들은 필수적으로 합산됩니다
05)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06) 무소득자로 보는 경우는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07)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08)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기준은 ?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09)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①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④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⑤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10) 구입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
▶ ①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②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③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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