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도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30만원씩 4개월동안 120만원에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경 이글에서는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기간 및 변동사항)
(01)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5 ~ 7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5월, 6월, 7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신청불가한 경우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01)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0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03)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8.01.~’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04)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05) 휴직자(육아휴직, 5~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02)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01) 신청기간 : 2024. 8. 1.(목) 09:00 ~ 8. 12.(월) 18:00
02) 모집인원 : 13,000명 (2차)
0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04)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05)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기간 및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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