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가 2023년 1월 2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양육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부모급여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제도인데요 부모급여는 자세히 살펴보면 별도의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2022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개월 ~23개월) 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때
만0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는 월7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1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는 월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볼때
만 0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는 월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만1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는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해당연도 | 0세 아동 부모급여 | 1세아동 부모급여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02)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경우는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0일이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후60일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지만 생후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어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의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3일에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부모급여를 2월3일에 신청을 한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에
1월 부모급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3월3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기에
1월과 2월에 부모급여를 소급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일이 속한달에 해당하는 3월 부모급여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0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01) 방문신청 : 가까운 읍,면 ,동 주민센터의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04) 부모급여 신청할때 주의사항
01) 부모급여 신청할때 아동수당과의 중복적용이 되는 건가요?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경우는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0세에서 11개월인 경우는 월7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한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0세에서 11개월인 경우는 월10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한 1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02) 부모급여를 받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
▶ 부모급여를 받을 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0세(0개월 ~11개월) 와 만1세 (12개월~23개월)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514,000원의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단 0세의경우는 514,000원의 어린이집 바우처와 186,000원의 부모급여 차액을 받게됩니다 ( 다시말해 186,000원의 차액을 매월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경우 | 어린이집다니는 경우 | |
0세 (0개월 -11개월) | 70만원 | 514,000원 (어린이집 바우처) + 186,000원 (부모급여 차액) |
1세 (12개월 - 23개월) | 35만원 | 514,000원 (어린이집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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