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이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는 월세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글에서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방법및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01)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
0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
(02) 청년월세특별지원 자주묻는질문
01)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
▶ 주택 소유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 주택 ' 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 ˙ 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02)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03) 부모님 또는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가능할까요 ?
▶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04)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겻우는 보증금이 5천만ㅇ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05)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 3회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 예시 > 임대차계약 5월, 5~8월 월세 이체, 8월신청 :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7월 월세 이체 , 8월신청 :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 7~8월 월세 이체, 8월신청 :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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