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고 난후에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취업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
(01)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가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중에 거주지를 바꾸었고, 그로 인해 이제 서울에 있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취업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면,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진행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03) 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추가제출서류는 있나요 ?
▶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입증하면 됩니다
(0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가구단위로 산정되는 취업지원금은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공적 시스템과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그리고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정규적으로 근로를 하며 받는 소득을 포함하고, 일용근로자는 단기적인 근로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활근로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공공일자리 소득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업종별 사업소득은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 등으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은 다양한 영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합니다
. (3)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채권 등의 이자로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등의 배당으로 인해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4)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의 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취업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되며, 이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필요한 정보가 파악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1유형, 2유형)
(05)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06)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자녀 ) 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단, 취업지원 신청자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가구원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가구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가족 관계가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만 해당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7)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가 가능한가요 ?
▶ (Ⅰ유형) 만약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Ⅱ유형)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08)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구직 욕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09)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
▶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l 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능한가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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