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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by 러블리사랑02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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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 2차 신청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이기위해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01)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01)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02) 무주택청년

03)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04)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다만 일부 경우는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 부모이거나 미혼인데 소득이 전체 소득의 중간 수준의 50% 이상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02)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03)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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