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서 최대 2.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0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0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0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동거세대를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가 이미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0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0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0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0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0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방법
0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02)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0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0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0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0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0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
0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0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함께 보면 좋은 글
-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