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많이 가는 시기인 만큼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떤것을 주의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글에서는 월세계약 하기전에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 계약서의 세부 사항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의 세부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금액, 보증금, 계약 기간, 해지 조건, 관리비 및 기타 비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월세 금액과 보증금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도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자동 연장 여부나 계약 해지 시 필요한 통보 기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최소 1개월 전 통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문점이 있을 경우 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주택 상태 점검
입주 전에 주택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주 전에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 바닥, 창문, 배관, 전기시설 등 모든 부분을 체크하여 고장이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 후 문제 발생 시, 사전에 찍어둔 사진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가 남긴 물건이나 잔여물도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의 명확화
월세 이외에 발생하는 관리비와 기타 비용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동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을 포함하지만, 그 항목은 각 주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비, 보안비용, 엘리베이터 유지비, 수도세, 전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리비의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과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며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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