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바로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0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신청대상
0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02) 소득기준
①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③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03) 주택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02)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01) 온라인접수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02)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03)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원내용
01)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1) 근로소득(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2)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3)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4)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02) 지원내용
-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①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②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③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03) 심사결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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