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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by 러블리사랑02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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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그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들에게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생계지원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0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01) 위기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호의 어느하나의 속한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무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련 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02) 긴급생계지원금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가구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659,652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7인 가구: 6,080,637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재산기준의 경우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지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억 4,100만원 
( ~ 3억 1,000만원) 
1억 5,200만원 
(~ 1억 6,500만원) 
1억 3,000만원
(~ 1억 6,500만원) 

(02) 지원내용 

 

01)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 현물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액수에 따라 지급하고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를 포함합니다 )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02) 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은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의료비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간병비, 의료소모품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식대 ,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등이 있습니다 

 

03) 주거지원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지원기준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준 (원/월) >

가구구성원수 /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 1인이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

농어촌 39,800원씩 추가지급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지원내용으로는 아래의 표를 통해 알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03)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구술이나 서면을 통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전화로는 지역번호없이 콜센터 국번없이 129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하시면 1일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게되고 지원결정이 되면 먼저 선지원을 한 후 1개월이내 사후 조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하신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모든 지원금을 환수조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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