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1 긴급복지생계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01)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합니다 01)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이 상실 된 경우 02)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0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및 학대를 당한 경우 04)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05) 화개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0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0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이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0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0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을 한 경우-단전..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