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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by 러블리사랑02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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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이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


0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Ⅰ유형)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02)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기존의 직업훈련 위주의 지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구직활동 이행 확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반복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0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0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01)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며,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01)요건 심사형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로,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가구 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등 )

-  청년: 18세에서 34세의 구직자
-  중장년: 35세에서 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0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근로 능력이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는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1년 기준 913,916원)를 초과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의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상담 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

 

 

(0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프로그램


0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진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


0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①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②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저소득층 참여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2회차)

 
③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03)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1개월 더 진행
- 취업자에게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장기근무 권장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프로그램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상담)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1유형, 2유형)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아셨으면 하는 정보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I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기도 하기에 구직활동하면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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