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1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부담으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연 1.3%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하기 (01)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0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0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0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